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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며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달러결제가 막히자 한국 내 개설한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이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8조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동결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양측은 복원 협상의 추이를 보며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JCPOA 당사국들이 잠정적으로 제시한 협상 시한은 다음달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