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정부에 동결자금 ISD중재의향서 제출…제소 위한 협의절차

지난해 9월 제출…6개월 지난 후 제소 가능해져
"법무부 중심으로 대응단 구성…해결 노력"
  • 등록 2022-01-29 오전 12:00:21

    수정 2022-01-29 오전 12:00:21

2021년 2월 25일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장이 회담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이란 정부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란 중앙은행이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며 원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압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28일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며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달러결제가 막히자 한국 내 개설한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이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8조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코로나19와 국제 제재로 경제난에 빠진 이란 정부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우리 정부에 꾸준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돈을 돌려주면 우리 은행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에 이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동결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양측은 복원 협상의 추이를 보며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JCPOA 당사국들이 잠정적으로 제시한 협상 시한은 다음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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