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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3곳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한 제재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후 9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른 만큼 법리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대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근거로 내린 CEO 징계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CEO 제재 관련 안건은 1심 판결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먼저 제재안을 확정했다가 법원과 판단이 다르면 후폭풍이 우려돼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를 끝낸 후 3개월째 공석이었지만 최근 정은보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했고,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에 대해서도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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