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전자는 추격하는 경찰과 택시를 따돌리기 위해 10km 이상 위험한 ‘곡예 운전’까지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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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야역 부근에서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택시기사는 A씨 차량을 추격했고, A씨는 한 아파트 앞에서 이 택시마저 들이받은 뒤 또다시 달아났다.
이 택시기사는 JTBC에 “횡단 보도 신호가 켜졌을 때 한 보행자가 건너는데 (A씨가) 보행자를 칠 뻔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래서 음주 운전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0km 이상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하던 A씨는 경찰에 쫓겨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도심 한복판 질주를 벌인지 40분 만인 오후 11시3분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처음 사고를 냈던 택시에 타고 있던 기사와 30대 승객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