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단기 4353년) 우리나라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는 2월이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되고 음력도 윤달(윤4월)이 추가돼 총 13개월로 한 해가 구성된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또 한식은 4월 5일(일), 초복은 7월 16일(목), 중복은 7월 26일(일), 말복은 8월 15일(토)이다.
설날 연휴 마지막날(1.26)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67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 되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4일(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5일이 된다.
기타 2020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