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운행중지'…BMW, 리콜대상 모델 조회 방법은?

  • 등록 2018-08-15 오전 12:15:13

    수정 2018-08-15 오전 12:15:13

BMW 서비스센터 가득 찬 차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된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리콜이나 차량결합과 관련해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요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강행한 것은 결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부 측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와 BMW는 지난달 26일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EGR)이 화재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MW 결국 운행중단 (사진=연합뉴스)
현재 BMW 리콜대상 차량은 10만 6317대지만 지난 13일 기준 2만 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 확인 방법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15일부터 점검·정비를 받지 않은 BMW 화재위험차량이 운행하다 불이 나면 소유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자신이 타고 있는 BMW 차량이 리콜대상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불만신고로 전화를 하거나 BMW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대번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7자리 혹 뒤 7자리로 검색 가능하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 측에게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BMW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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