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발표는 아직 멀었다고 보면 된다. 이제 빈자리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공모 절차나 해당부처와의 협의나 검층과정 등의 프로세스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인사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물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관세청과 문화재청 등 일부 외청장급 인사가 남아있지만 지난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1기 내각 장차관급 인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다. 공기업 수장은 임원추천위의 복수 추천과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 수장은 같은 절차를 거쳐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공기업 수장이, 공기업 감사는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청와대는 우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곳을 대상으로 후임 기관장 인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친박계 3선 중진 출신의 김학송 전 사장이 자진사퇴하면서 공석으로 남았다. 이밖에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물론 기관장 대행체제의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도 우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친박 낙하산 공공기관장의 인위적인 물갈이에 나설 경우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은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임명된 이른바 공공기관장에게도 이같은 원칙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여권 일각에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과 지난 3월 임명된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