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09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 |
영업기밀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보안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모두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최근 맥도날드 사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 2007년부터 해시태그를 활용한 트위터 캠페인을 진행했다. 소비자들의 맥도날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모이길 기대하며 시작한 이 캠페인에는 그러나 식중독 사건, 동물학대,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부정적인 의견이 넘쳐났다. 결국 맥도날드는 이 캠페인을 전면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SNS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SNS가 불법 콘텐츠와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되면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대지진 관련 사진이나 오사마 빈 라덴 사망 동영상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SNS와 관련된 이런 부작용들을 기업 차원이나 법적인 차원에서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수단이 없다는 점이 기업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에는 SNS 관련 제재 기준 혼란에 대한 근로자들의 진정이 100여건이 넘게 접수됐다. 하지만 기업과 관련 규제당국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혼란은 여전하다. 게다가 개인이 몰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