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0일 11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다들 법조계 전관예우만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로펌이 과세 소송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