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암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암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유의사항을 뽑아 발표했다. 암 보험이란 암 진단을 받으면 입원비, 수술비 등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감원은 먼저 암보험은 계약한 날부터 보장되는 일반 보험 상품과 달리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암 보장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즉 암 보장이 시작된 날 이전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무효처리 되고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다만, 갱신형 암보험이나 어린이 암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아울러 보험기간이 끝나고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갱신형 암보험`은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갱신 시점에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암에 대한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4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갱신형 암보험은 비갱신형 암보험보다 초기 가입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