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중소형 민간택지 공급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85㎡ 초과 용지만 계획돼 있던 민간택지 유형을 조정해 60~85㎡ 민영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양원흥지구의 경우 민간택지 2개 블록 모두 60~85㎡와 85㎡ 초과의 혼합블록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85㎡ 초과 5146가구에서 `60~85㎡ 4652가구, 85㎡ 초과 1487가구`로 변경된다.
민영주택 비율은 고양원흥과 하남미사가 각각 25.9%, 29.0%이고, 민영 아파트 중 60~85㎡ 비중은 각각 75.0%, 38.3%이다.
민간택지 공급은 주택업계의 수요를 파악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오후 2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공급가격은 지난 10일 개정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5㎡ 초과 용지는 감정가격, 60~85㎡ 용지는 조성원가의 120%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