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기업 투자도 축소 우려"

상의 조사결과…기업 85% "제도 연장 필요"
"제도 폐지되면 투자계획 축소·향후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등록 2010-08-22 오전 11:01:00

    수정 2010-08-20 오후 4:22:49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국내 제조업체의 85%는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국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장이 필요 없다는 기업은 10%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8.4%, 중소기업의 81.2%가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58.7%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17.0%) 또는 `앞으로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1.7%)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규모 면에서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만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법인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은 총 세액공제 금액 1조37억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천800억원이다. 비중이 28%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덕분에 중소기업의 법인세액이 산출세액 대비 3% 감소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오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 취소에 대해 기업의 94.7%는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5.1%, 중소기업의 94.6%가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최근 우려가 커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71%로 가장 많았다. `감세중단`(6.3%)이나 `면세·비과세 축소`(7.4%)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21년에 걸쳐 시행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다면 기업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며 "기업 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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