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26일부터 공시지가 열람

  • 등록 2010-02-26 오전 6:30:05

    수정 2010-02-26 오전 6:30:05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국토해양부는 26일 전국 50만개 필지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락했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만에 다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문답풀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란
▲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대표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 특성,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과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해 내놓는 대표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된다.

- 어떻게 산출하나
▲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분석된 가격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 열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공시하게 돼 있다. 공시 후에 다시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 수도권 지역의 지가상승이 두드러진 이유는
▲ 서울 3.67%, 인천 3.19%, 경기 2.12% 올랐다. 뉴타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역 지정 등 주거지역의 개발사업과 녹지지역의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이 지가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해 6월 지구지정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고시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 주거지역은 뉴타운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으로 주거지역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녹지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지역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그린벨트 해제 및 진행 중인 개발사업 등에 의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했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공시 후에 행하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4월 23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 재작년 9·23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기로함에 따라 이 비율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유세 부담은 확정이 어렵다. 정확한 세부담 정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확정되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발표된 이후에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공시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
▲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2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