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락했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만에 다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문답풀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란
▲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대표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 특성,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과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해 내놓는 대표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분석된 가격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 열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공시하게 돼 있다. 공시 후에 다시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 수도권 지역의 지가상승이 두드러진 이유는
▲ 서울 3.67%, 인천 3.19%, 경기 2.12% 올랐다. 뉴타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역 지정 등 주거지역의 개발사업과 녹지지역의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이 지가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해 6월 지구지정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고시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 주거지역은 뉴타운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으로 주거지역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녹지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지역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그린벨트 해제 및 진행 중인 개발사업 등에 의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했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공시 후에 행하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4월 23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 재작년 9·23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기로함에 따라 이 비율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유세 부담은 확정이 어렵다. 정확한 세부담 정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확정되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발표된 이후에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공시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
▲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2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