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2010년기준 2690만원)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9482명)들을 대상으로 땅과 상가, 자동차 등 보유자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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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보유토지 자산규모가 5억~11억2000만원인 경우가 5건이었다. 신혼부부는 보유상가 가격이 4억7100만원인 당첨자도 있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나자 오는 4월 말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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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을 적용하면 보금자리시범지구 실태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혼부부 1.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0.7%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자산 기준안에 대해 다음 달 중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4월 말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