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가는데 자동차가 불안하다면?

무상점검·수리 `OK` 손보사 이동보상서비스 개시
  • 등록 2009-07-10 오전 7:08:00

    수정 2009-07-10 오전 8:42:18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무료로 소모품 갈아드립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초부터 8월말까지 14개 전(全) 손해보험사가 이동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휴양지서 출동·점검서비스 받으세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주요 휴양지에 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마련,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해주고 오일과 냉각수 등 소모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은 또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처리서비스 ▲사고현장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증명원 발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비상급유나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견인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삼성화재(000810)는 전국 휴양지와 고속도로 등 주요 이동지역에서 24시간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화재는 차량 무상점검뿐만 아니라 전면유리 세척, 타이어코팅서비스, 음료 및 기념품 등도 제공키로 했다.

동부화재(005830)는 전국 휴양지에 출동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보상서비스도 갖췄다.

현대해상(001450)은 특히 에어컨 가스 보충서비스를 실시하고 주요 소모품도 교환해준다. LIG손해보험(002550)과 메리츠화재도 24시간 사고현장 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등도 경포대와 대천, 부산 등 주요 휴양지에서 공동 이동보상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보AXA손해보험과 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등 온라인 보험사들도 주요 휴양지에 긴급출동체계를 갖추고 견인차량 등도 준비했다.

◇ 차량침수도 자차담보 가입시 보상돼요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침수의 경우에도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침수사고를 당했을 때 ▲태풍과 홍수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운행중 폭우 등으로 물에 휩쓸리면서 차량이 고장·파손됐을 때 등이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 침수 등으로 손상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의 도어나 썬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작동시키면 차를 더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는 곧바로 정비업체에 연락해 견인·수리받는 것이 좋다.

한편 침수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신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 명의로 발행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여전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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