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9월말 30억원 이상에서 11월말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출받거나 보증받은 돈이 3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신용위험평가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산하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채권 은행들은 오는 9월말까지 은행권 여신 30억~50억원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C등급(부실징후기업)과 D(부실기업)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각각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야 한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관계자는 "이런 기업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각자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은행권 여신이 30억원을 넘는 개인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은행권 여신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도록 했다. 현재 기본평가 대상 5214개 중소기업 중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861개 기업이 세부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