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040420)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등 5개 학원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했다.
특히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영도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수강료는 교육청 기준에 맞춘 대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료나 수익자부담으로 대체해 수강료 상한제를 교묘히 피해갔다.
공정위는 끼워팔기한 5개 학원에 총 1억5300만원, 허위표시 광고한 WSI에는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학원별 과징금 규모는 페르마에듀 6000만원, 토피아에듀케이션 4400만원, 정상제이엘에스 2700만원 영도교육 1500만원, 코리아폴리스쿨 700만원, WSI 1400만원이다.
한편 학원비를 일정액 이상 못 깎게 한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청산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