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 또는 일부 신문지면에 기사화가 될 시 건당 일정수수료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 그러나 실제 계약내용은 언론사의 기사인 양 독자를 혼동시키는 보도자료를 포털에 단순 중개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같이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보도자료를 뉴스 기사처럼 게시해준다는 유혹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주의 필요
실제 B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보도자료를 보고 가맹점을 개설한 C씨는 본인이 본 내용과 실제 본사의 소개내용이 달라서 거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체결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해 피해를 모면했다는 것.
각종 매체와 포털들은 이러한 이유때문에 '보도자료'를 기사와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 피해발생시, 복잡한 절차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어
그러나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선 이런 일방적인 홍보자료가 마치 기사인양 정제되지 않은 채 일반 창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창업시장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소비자와 예비창업자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사와 보도자료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공신력있는 매체에서 작성된 기사인 지를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무분별한 홍보대행 업체들이 늘어나 창업자들의 판단을 괴롭히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기사인 것처럼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홍보대행사의 경우는 사실검증에 대한 향후 책임소재와 잘못을 따질 때, 공인된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 보다 법원을 통해 민형사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낭비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그는 "보도자료의 실체를 아는 현명한 독자들로 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어 홍보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부르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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