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헤지펀드들처럼 잘만 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전환해 큰 차익을 못보더라도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놓였다. 이씨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 기업에 직접 투자할 바에는 CB나 BW를 노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CB나 BW 청약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 소액으로 이뤄지는 공모 CB와 BW가 실제로는 `공모 아닌 공모`로 진행돼 소액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CB·BW 공모 아닌 공모..소액투자자 배제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최근 6개월간 코스닥 공모 CB 혹은 BW는 총 53건이다. 금액 규모로는 총 1405억원의 공모 청약이 진행됐다.
소액 공모를 위주로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지만 알고보면 소액투자자는 배척되고 있다. 대부분의 CB, BW 공모가 실제로는 사모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증권사의 한 IB관계자는 "코스닥 기업들이 소액으로 CB나 BW 국내 공모를 많이 실시하지만, 사실 미리 투자자가 정해져 있는 사모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모로 신고할 경우, 투자자가 1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하는 반면 공모의 경우 대부분 1개월 지나면 행사가 가능한 탓이다.
소액으로 하다보니 일반적으로 증권사 등 주관회사를 선정하지도 않는다. 유가증권신고서를 발행하지도 않는데 굳이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CB나 BW를 청약하려면 가까운 증권사가 아니라 회사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청약도 보통 하루 동안만 받는다. 발행 회사가 투자자에 멀리 위치해 있다면 물리적으로 투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미리 창투사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약속받고 공모로 CB나 BW를 발행한 기업으로선 소액투자자들이 별로 아쉽지 않다. 오히려 소액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하면 행정 업무가 복잡해져 꺼린다.
또 다른 증권사 IB관계자는 "투자자가 한 사람이거나 소수이면 그 투자자를 제어하기도 편하고, 업무적으로 간단하지만 다수가 참여하면 일일이 전환 청구를 받아야하는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닥 기업들이 이 같이 일반공모 유상증자와는 달리 CB나 BW 공모에 있어서는 소액투자자의 접근성을 막고 있다. 그러나 청약하겠다는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CB나 BW에 투자하고 싶은 소액투자자들은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모를 확인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약을 결심했을 경우, 증권사에서 청약을 대신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CB나 BW의 청약증거금율은 공모주와는 달리 100%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코스닥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것보다는 CB나 BW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이 높고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투자 전에 발행기업에 대한 분석과 전환가격, 전환가 옵션 등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