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 국회는 새해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관련 3개법안중 민간투자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새벽 0시 57분 재석인원 244명중 찬성 146명, 반대 97명, 기권 1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부가 20~30년간에 걸쳐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BTR(Build-Transfer-Rent, 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도입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국회는 31일 저녁늦게 일정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개최했고, 안건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정을 넘김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