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담당업종 주식매매 금지-금감원

  • 등록 2002-02-26 오전 7:08:44

    수정 2002-02-26 오전 7:08:44

[edaily]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종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증권사는 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추천할 경우 보유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애널리스트는 추천종목과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애널리스트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공시범위를 ▲증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 종목을 추천할 때, ▲애널리스트 등은 추천종목과 자신과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시방법과 내용은 증권업협회가 정하도록 했다. 특히 증권사나 애널리스트가 종목추천과 관련해 해당 회사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애널리스트가 담당업종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증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리서치자료를 작성해 공표하는 것과 관련한 모범규준안을 협회 중심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모범규준에는 ▲증권사가 소속 애널리스트를 자체평가하도록 하고 ▲의견거절, 관리종목 등에 대해서는 조사분석보고서 작성을 금지하며 ▲유가증권 인수 부서와 리서치부서간 정보차단벽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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