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5일 이른바 ‘구파발 총기사고’로 숨진 의경의 어머니가 장난으로 권총을 쐈다는 경찰 초급간부에 한 말이다.
|
놀란 의경들이 몸을 피하며 “살려주세요.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으나 박 경위는 총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안전장치를 풀었다.
숨어 있던 의경 박모(당시 21) 수경(당시 상경이었으나 숨진 뒤 1계급 승진)이 이 광경을 보고 “진짜 뺐다”고 말하자, 박 경위는 박 수경에게 다가가 왼쪽 가슴 부분에 총구를 겨눈 뒤 방아쇠를 당겼다.
권총에선 실탄이 발사됐고, 박 수경이 쓰러지자 박 경위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울면서 박 수경의 이름만 불렀다. 권총의 탄창을 열었다가 총알이 바닥에 떨어지자 “빈 탄창이었어야 하는데”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그 사이 다른 의경들이 박 수경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박 수경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대학 재학 중 의경이 된 박 수경은 그다음 해 1월 제대할 예정이었다.
긴급 체포된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의경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장난을 몇 번 친 적이 있지만 잠금장치를 빼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창의 첫째, 둘째 칸은 비어 있고 셋째 칸은 공포탄, 넷째 칸부터는 실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
결국 경찰은 “살해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위가 위험한 총기를 다루면서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 경위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의경들을 위협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격 의사로 피해자에게 총기를 겨눈 뒤 살해한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상해치사 등 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살인이나 다름없는 범행”이라며 예비적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유족과 박 수경 대학교 동기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7년 경력의 경찰이 공포탄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박 경위는 박 수경이 쓰러지자 탄피를 빼냈다 다시 끼워 넣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
1심은 “첫 격발부터 실탄이 나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 경위가 고의로 실탄으로 장전해 격발했다는 검찰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경위가 의경 중 박 수경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에 미루어 따돌림 때문에 살해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봤다.
다만 “총기를 이용해 의경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거듭하다 결국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박 수경 어머니는 “모든 국민이 ‘살인’이라는데 유독 1심 법원에서만 아니라고 한다”며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모두 다 자식 가진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박 경위가 범행 직전에 격발 직전까지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 같은 경우 드물지만 약실이 회전해 실탄이 장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2016년 11월 대법원도 박 경위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유족은 박 경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합쳐 박 경위가 유족에게 약 4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수경의 아버지는 “장난으로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군대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느냐.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제발 함부로 총을 다루는 일이 다신 없도록 해달라”고 한 매체를 통해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