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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4월 22일이었다. 허씨는 이날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당시 41세)씨를 깨우며 추가 요금 1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며 112에 신고한 뒤 주먹으로 허씨의 복부를 치고 뺨을 2차례 때렸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때였다.
허씨는 앞서 집합금지조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단속을 피해 영업하던 중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에게 뺨을 맞자 허씨는 화가 난다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수차례 밟는 등 폭행했다. 이후 허씨는 A씨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했다.
혐의 부인하다 자백…20일 만에 시신 수습
허씨의 범행은 A씨 아버지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그는 노래주점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A씨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다 나갔다”고 거짓말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는 그가 범인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씨는 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노래주점 밖으로 나와 주변 점포 업주들에게 가게 밖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었다. 3시간여 뒤에는 인근 마트에 들러 14ℓ짜리 락스 한 통과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청테이프 1개 등을 사서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다. 노래주점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허씨가 A씨를 살해하고 현장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유력해지는 셈이다.
허씨는 수중수색요원 4명을 비롯한 경찰 127명이 A씨 시신을 찾기 위해 투입됐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추궁한 뒤에야 자백했고 A씨 시신은 사건 20일 만에 수습될 수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이고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이 허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