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막막해서"…초등생 딸 살해한 40대 엄마[그해 오늘]

해마다 '비속살해' 증가하지만 '살인죄'만 적용
  • 등록 2024-04-08 오전 12:01:00

    수정 2024-04-08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4월 8일,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날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47)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께 김해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딸 B(8)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이날 오전 5시 56분께 경찰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고 자백했고,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겨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A씨는 딸과 단둘이 지내며 생계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계가 막막해 그 좌절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처럼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비속살해’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처럼 비속살해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을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다.

영국은 의도적인 아동 폭력, 학대, 방임, 정신적 학대만으로도 최대 10년형에 처하고 있다. 미국도 각 주의 형법에 따라 아동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프랑스 역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의 징역(의도적 살인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상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평소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면 일반 살인죄만 적용된다.

비속살해 원인도 주목을 끈다. 경제 문제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관계문제가 31.9%, 정신건강문제가 26.3%에 이른다.

게다가 비속살해는 피해자인 어린 자녀가 범행을 전혀 대비할 수 없을뿐더러 의사와 상관없이 생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살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비속살해를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자살을 생각하는 부모들은 판단력이 상실돼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험난한 세상에 혼자 남겨 두느니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녀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비속살해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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