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2일 정오께 부산 한 호텔 6층에서 투숙 중이던 A씨는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알몸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은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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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알몸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30일 A씨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고 원심의 사실오인 등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인정을 다퉈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수영장이 훤히 보이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게 바바리맨이랑 뭐가 다르냐”, “아무리 개인 공간이라지만 발코니는 외부에 노출된 곳인데, 알몸으로 서 있었다면 당연히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악용 가능성도 클 것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반면 “남의 호텔방 베란다를 쳐다본 게 잘못 아니냐. 남녀가 바뀌었다면 쳐다본 사람이 성희롱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달랐다면 사법부 결론도 달라졌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