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는 오후 8시 22분 김포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괌에 도착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벌어졌다. 이 사고로 승객 214명과 승무원 14명을 합쳐 총 254명 중 228명이 사망했고, 26명이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큰 부상을 입게 됐다. 탑승객 중 9명을 제외한 245명이 한인 및 한국인이었다.
조종사 판단 실수 등과 착륙 유도 장치인 활공각 지시기(글라이드 슬롭)의 허위 신호 등이 사고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내리고 있던 폭우도 야속하게 사고를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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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구름을 빠져나온 항공기는 “괌 공항 6번 활주로로 내려가겠다고” 현지 관제소에 보고했다. 이에 관제소는 “활주로 6번 왼쪽으로 계기 착륙 방식의 접근을 허가한다”면서 “글라이드 슬롭은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환기시켰다.
하지만 충돌 7분여 전 갑자기 비행기에 글라이드 슬롭 신호가 잡히면서 박 기장 등은 혼란에 빠졌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활주로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동시에 규정 고도를 무시한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대지 접근 경보 장치(GPWS)는 지면과 가깝다며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다. 특히 착륙 결심 최저고도를 알려주는 미니멈 경보가 울렸을 때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기에 무조건 착륙을 중지하고 재상승을 해야 했다.
그러나 재상승을 지시하는 “Go Around(복행)”가 박 기장 입 밖으로 나온 시점은 충돌 3여초 직전이었다. 진작부터 착륙을 포기하자는 송 부기장의 말을 무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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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조사결과 조종 미숙과 기체 결함 등으로 사고 원인은 좁혀졌다. 라디오 등 전자제품에서 허위 신호가 감지되면서 유도장치가 오작동 해 조종사의 착각 등이 겹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모두 공군 조종장교 출신인 조종사들 사이에 위계질서로 인해 의사결정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도 따랐다.
약 2년간 조사한 끝에 미국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악천후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믿은 조종사 실수와 안전장치의 오작동, 미국연방항공국의 관제시설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조종사 과실보다 미국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나타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선 부상자와 유가족들이 승소했다.
사고 이후 대한항공은 1998년 4월부터 괌 노선을 폐지했다가 2001년 12월 운항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