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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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A씨 말을 듣고, 부친과 함께 A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있던 1미터 가량의 ‘일본도’(장검)으로 아내를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 병력 의심 정황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지난달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 집에 찾아와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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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은 A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동생은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 (징역) 몇 년 살고 나올 거 아니냐. (저희한텐) ‘자기는 아무 기억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 역시 엄벌을 촉구했다. 네티즌은 “사형제도 실시하자. 저런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다. 이런 악마와 그동안 살았을 딸 생각에 가슴이 더 무너져 내리겠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엄중히 처벌하라”, “매일같이 몇 명씩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법 좀 강화하고 강력범 ㆍ살인범은 제발 사형시켜라. 무서워서 못 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