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미성년자 2만원 주고 영상 구입"…靑 청원

  • 등록 2021-06-11 오전 12:05:00

    수정 2021-06-11 오전 12:05: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던 이른바 ‘n번방’이 플랫폼만 바꿔서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엔번방(n번방) ****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 이후 한 채팅앱에서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여자 아이돌 사진, 여자 bj 사진,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해놓고 n번방 가해자를 ‘형님’이라 칭하며 여러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그는 “음란물의 종류에는 딥페이크,강간 등 입에 담기도 힘든 것들이 많으며 특히 딥페이크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돈만 주면 만들어 유포해 낸다”며 “n번방 사건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증절차가 완료된 회원분들만 VIP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앱은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청원인은 “지금 당장 한 포털에 OOOO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미성년자가 2만 원 주고 영상을 구입했다며 처벌받냐는 글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앱의 여러 서버에서 성착취물과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이 음지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그 어떤 사건보다도 착실한 수사, 엄중한 수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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