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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구속 수감 중에도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나타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황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붉은색 원피스에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신은 흰색 운동화는 6일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신었던 운동화와 다른 제품이었다.
이날 황씨는 “연예인 A씨가 누구냐”, “함께 투약한 연예인 공범자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고 답한 뒤 “죄송하다”고 거듭 반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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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몇 분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모습을 드러낸 황씨는 붉은색 후드티에 광택이 있는 검은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후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황씨는 분홍색 후드 원피스에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하고 살구색 경량 패딩을 걸치고 나타났다. 신발은 슬리퍼가 아닌 흰색 운동화였다.
특히 이날 입은 분홍색 후드 원피스는 황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3만5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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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복을 입거나 수형복(수의)을 입을 수 있다.
황씨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수형복을 입힐 수 없다.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날지는 황씨의 자유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는 선처를 호소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수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혐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사복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