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6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밤 10시20분께 경기도 용인시 보정역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결국 B순경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B순경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싶었으나 A씨를 자극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신고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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