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지역 부동산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서부이촌동 대림, 성원,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등에는 주말마다 2-3가구씩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수는 많지 않지만 특이한 점은 새로 집을 사거나, 새로 전세를 얻어 이 곳으로 들어오는 일반적인 경우가 드물다는 것.
이사해 들어오는 대부분은 이미 서부이촌동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지역 밖에 살고 있던 집주인들이다. 이들은 향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상복합 입주권을 받거나, 수용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속속 본인 소유의 집으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Case 1. 행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외지에 살면서 이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한 1가구 2주택자라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전언. 이들은 입주자대책 기준일(8월3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행여나`하는 기대로 이사를 하는 경우다.
◇Case 2. 위장전입= 이주대책 기준일 발표당시 급하게 전입신고만 해놓았던 외지 집주인들의 경우다. 이들은 지난 8월30일 이주대책기준일 발표와 동시에 전입신고는 마쳐 입주권을 받을 권리는 확보했다. 당시 이촌2동사무소엔 평소의 3-4배에 이르는 전입신고가 몰렸다. 이 탓에 이 지역엔 66-99㎡(20-30평)대 아파트에도 세입자 가족과 집주인 가족 두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위장전입`이라는 게 동사무소 직원의 얘기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질 경우 입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위장전입을 실제 거주로 만들기 위해 뒤늦게나마 조용히 이사를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하다.
용산역세권 사업의 착공이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주해 거주기간을 채우면 수용시 양도세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집주인들에게는 `절실한` 이사 이유가 되지만 문제는 집주인의 요구로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하는 기존 세입자들의 불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억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