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신정아씨가 빚 1억420만원을 갚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주식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4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신씨는 1년여 동안 삼성증권 본점 영업부에 자신 명의로 현물 주식 계좌를 운영해 왔으며, 금액은 빚을 다 갚고도 남는 수억원에 이른다.
신씨는 이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나 지난 7월 가짜 학위 파문 이후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을 인가받았다. 금융당국관계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 계획을 인가받기 전에는 자신이 빚을 갚을 만한 재정적 형편이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별도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인가받은 뒤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일정 기간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빚은 없애주는 제도로, 신씨는 3년 5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신정아씨 권력비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중”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어디 증권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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