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대부업체 연합체인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는 최근 일부 불법업체가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낸뒤 선(先)수수료를 요구하고 잠적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9일 "한 소비자가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한 대부업체에 대출상담을 했더니 선수수료 264만원을 요구했다"며 "광고까지 낸 업체라 믿고 입금했더니 업자가 잠적해버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체 유선전화나 휴대폰도 도난폰이고 통장도 도난통장이어서 추적이 쉽지않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마이너스 통장개설 광고의 경우에도 10% 등의 선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 담보대출 중도상환시 연 66%의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선을 어기는 사례 ▲ 일수업자가 연리 66% 금리상한 이상의 이자를 받는 사례 ▲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 ▲ 대부업체가 개인회생 절차개시를 위한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