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그린슈(Green Shoe)

  • 등록 2006-03-15 오후 1:30:00

    수정 2006-03-15 오전 7:41:48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최근 상장된 롯데쇼핑이 해외주간사에게 공모주식수의 15%에 해당하는 `초과배정옵션` 일명 그린슈(Green Shoe)를 부여해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 등 해외주간사들이 초과배정옵션 15%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47만1945주를 행사했다.

롯데쇼핑은 국내주간사와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해외에 상장된 주식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해외주간사와 해외공모주식수의 15%에 해당하는 102만8571주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맺었다.

초과배정옵션이란 무엇일까? 초과배정제도는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주간사가 증권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이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는 초과배정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매입해 청약자에게 배부한다. 반대로 공모가를 웃돌며 상승할 경우, 주간사는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해 청약자에게 배부한다. 자연스럽게 시장조성(market making)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를 한 기업은 상장 초기 주가를 안정시키위해, 공모주간사는 추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맺는다.

원래 초과옵션배정제도는 상장 초기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모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02년 인수주간사가 공모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개편되면서 시장조성의무와 초과배정제도라는 보완장치를 도입했다.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되면 발행가는 낮아지고, 상장 이후 주가는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초과배정옵션이 주어질 경우 인수자는 발행가를 낮게 책정해 상장된 이후 주가가 올라가면 초과배정을 받아 차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주 발행가가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우려를 덜 수 있다. 반면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공모 주간사는 그만큼 미발행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장조성의무는 증권 발행을 주간한 인수인(underwriter)이 상장 이후 일정기간 동안 주가를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가격지지책을 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가격지지책 도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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