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급여확대..7만여명 수혜

건강보험 재정 160억원 투입 지원
만성신부전증 치료·주사제 등에 보험적용
  • 등록 2005-10-16 오전 11:00:01

    수정 2005-10-14 오후 4:53:0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17일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만성변비 치료제와 철분 주사제를 비롯해 주요 희귀 난치병질환에 대한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160억원이 투입되며 이번 조치로 7만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 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총 103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국내 허가받은 약이 없거나 대체약제가 없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 난치성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이번 조치로 7만명 정도의 희귀 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인터페론 베타(Interferon-β)주사제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보험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재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투여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300만원만 부담하면 돼 약 12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루푸스신염의 경우 기존 표준요법에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셀셉트캅셀을 보험급여 인정해 환자 1인당 170만원 정도의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

또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와 철분 주사제도 만성변비인 경우 락툴로스경구제에 대한 보험혜택이 중증인 경우 1인 45ml까지 인정하던 것을 60ml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되는 철분주사제의 보험급여 기준중 `경구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만 보험 인정` 문구를 삭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맥 주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와 척수수막류(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환자, 안면견갑상환형 근이영양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환자에 보험급여가 확대되며 부신백질이영양증에 쓰이는 로바스테인(lovastatin) 경구제도 보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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