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궁금증풀이)고가주택 15년 보유시 45%공제

  • 등록 2005-09-27 오전 9:50:10

    수정 2005-09-27 오전 9:50:1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부터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1주택자)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45%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된다.

대신 그동안 기준면적(전용 45평 미만) 미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적용해 오던 공제율(5~10년 : 25%, 10년 이상 : 50%)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용 45평 미만(분양 52평 안팎) 고가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반면 전용 45평 이상 고가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보다 공제혜택이 15%포인트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처럼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함께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5년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3~5년 10%, 5~10년 15%, 10~15년 30%, 15년 이상 4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10년 보유로 30%(3000만원)의 감면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은 7000만원이 된다.

한편 2007년부터 양도세율이 50%로 높아지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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