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연습을 하던 이모(24) 씨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씨는 사고로 얼굴을 다쳐 지나가던 운전자의 119구급대 신고에 의해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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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이씨가 장애물과 충돌해 얼굴을 다쳤으나 제때 치료를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당시 병원을 찾은 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응급실에 누운 이씨가 손을 잡고 ‘괜찮다’는 의사 표현을 할 정도로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씨가 응급치료를 받은 시각은 병원에 도착한 지 4시간이나 지난 오후 10시께였다.
응급실에 도착한 이씨는 4시간 동안 구급대원이 입에 물려준 거즈와 솜뭉치가 다인 채 방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괴로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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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씨는 심정지로 이때 뇌 손상을 입어 이틀 뒤인 21일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같은 내용은 이씨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매뉴얼대로 조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환자를 방치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도착하고 나서 즉시 상처를 소독했고 혈액검사와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여러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의료진이 시간을 두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도 CCTV에 기록돼 있다”면서 “환자를 4시간 넘게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해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의료진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