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C군과 D군은 보호시설에서 지냈고 B씨 또한 A씨와 분리된 채 생활했다. 그러나 B씨는 시설에서 자진 퇴소한 뒤로 A씨와 동거를 이어갔고 아들 E군을 출산했다.
B씨와 법률상 부부가 된 A씨는 2019년 7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두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것이 참극의 시작이었다.
이후 그는 8월 31일부터 12일간 가족들과 여행하며 C군의 행동을 문제 삼고 학대를 결심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급기야 A씨는 같은 해 9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세 자녀에게 하루 한 끼 식사와 음료만 주고 11일간 내버려두는 식으로 방임했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목검 등으로 C군을 수백 회 때렸고 12일간 감금하고 협박했다.
오랜 학대로 탈진 상태였던 C군은 9월 26일 오후 10시께 두개골이 골절되고 복부손상 등이 발생해 숨졌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이 묶인 지 하루 만이었다.
이후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던 것과 보육기관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아이들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 당국을 향한 지적도 잇따랐다.
또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관 담당자가 심리치료 및 부모교육을 요청했지만 A씨가 모두 거부하고 학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군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쓸쓸하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등 이유로 폭행·감금하는 것은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나 스트레스 등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C군에 대한 학대 장면이 담긴 집 안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A씨는 자신의 잔혹한 학대 장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가 곧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021년 대법원이 A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