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원룸 있다"며 집 나선 동생…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그해 오늘]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조선 1심·2심 무기징역
흉악범 최원종·정유정 등 잇단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4-07-21 오전 12:01:02

    수정 2024-07-21 오전 12:08:2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년 전 오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약 140m를 뛰어다니며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격했고, 가장 처음 공격을 받았던 20대 남성은 온몸이 난자당해 사망했다. 당시 사망한 20대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 4명은 모두 비슷한 또래 남성이었다.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은 범행 당일 인천 자택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댁에 택시를 타고 이동해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쳤다.

이후 조씨는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해 일면식 없는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조씨가 당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탓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의 범행으로 A씨는 숨졌으며 남성 3명은 크게 다쳤다.

범행 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걸터앉아 있던 조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욕설을 내뱉으며 “세상 살기가 싫다. 뜻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또 주거지인 인천이 아닌 신림역 일대에서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한 것”이라는 진술 또한 받았다.

경찰은 곧바로 인천 조씨의 자택과 서울 할머니 집을 수색했으며, 휴대전화 1개와 범행 전날 조씨가 망가트린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조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조씨는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조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다. 진단검사(PCL-R)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조선은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은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으나 범행 계획 시점이나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중 모욕 혐의는 지난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를 당한 뒤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3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24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행위나 결과, 피해 정도를 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의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특수성 및 엄격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한편 고인이 된 20대 피해자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대학생이며, 사건 당일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은 신림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자 나오던 중에 피의자를 마주쳐 이런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이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조씨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단순 묻지마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과외앱 살인 정유정, ’신림동 칼부림‘ 조선 등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자 이들의 사회 복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사형 선고만 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 후 중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 속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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