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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영국은 향후 5년간 DSS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 및 거래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DSS 제도를 통해 추후 개정이 필요한 법안을 살펴보고 금융 인프라 시스템에 이를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영국 재무부는 DSS 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본격 실행에 나섰다. 영국은 약 1년간 DSS 제도의 틀을 구성했고 영란은행(BoE), 영국금융감독청(FCA)에 규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세부 지침서 등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4월 은행 규정 및 수수료 체계, 신청자를 위한 지침 문서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BoE와 영국 FCA의 협의안이 공개됐고, 지난 5월 29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DSS제도는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 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반면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 등 금융 환경에서의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시범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분산원장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국내의 경우 새로운 투자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분산원장 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는 시장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 연구원은 “국내 금융당국 또한 기존의 전자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율성, 투명성 개선 여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후 영국 DSS 참여 기업 선정과 평가보고서 등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