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아내에 유언 남겼다 [그해 오늘]

2001년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태완이법’ 이후 살인 공소시효 사라져
15년 만에 재수사, 엇갈린 진술에 덜미
  • 등록 2024-04-14 오전 12:01:00

    수정 2024-04-14 오전 12:01: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4월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교수 부부의 주택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 김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 씨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2001년 벌어진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었다. 미제로 남을 뻔했던 해당 사건은 15년 만에 그 진실이 드러났다.

사건은 2001년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에 있는 교수 심 씨의 단독 주택에 2명의 남성이 침입했다. 이들의 침입 후 잠에서 깬 심 씨와 아내 이 씨(당시 54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씨를 살해하고 심 씨에 중상을 입혔다.

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쯤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다. 아내 이 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고 심 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사건 조사 당시 심 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과 다툼이 있었던 점, 괴한 2명이 들어오자마자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이 씨를 살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보이는 듯했다.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000여 명을 수사 대상자로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던 어느 날, 14년이 지난 2015년 7월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인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다시 이 사건을 주목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김 씨의 엇갈린 진술을 주목했다.
(사진=YTN 화면 캡처)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A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김 씨는 당시 경찰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A씨가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아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다.

김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김 씨와 A 씨가 1999년 12월부터 1년 2개월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로 김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용인 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방 동기인 두 사람은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들을 돌며 절도 등 범행을 했다. 이들은 “부자 동네에 가서 범행을 하자”고 모의한 뒤 단독주택 단지에 있던 심 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범으로 지목된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2016년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숨지기 전 아내에 “15년 전 김 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건을 저지른 지 15년이 훌쩍 넘어서야 단죄를 받게 됐다.

법원은 김 씨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고 살아남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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