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권익위 조사 절차는?[부패방지e렇게]

작년 말 공익신고 접수 후 조사 절차 돌입
금품 수수 등 조사 위해 본인 확인 필요
대면 조사 보다 서면 등 통한 입장 받을 가능성 높아
권익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 처리 방침”
  • 등록 2024-01-28 오전 12:00:02

    수정 2024-01-28 오전 12:00:0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가 연초부터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접수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권익위는 어떤 절차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지 알아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1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의혹을 신고받고, 같은 달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

권익위는 “신고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치권의 관심 여부는 권익위가 김 여사에 대해 대면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다.

권익위의 부정 청탁금지법 일반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다. 조사는 △신고 접수 후 사실확인 및 직접 조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 △조사결과 신고자에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권익위는 조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한 경우 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여부가 이 경우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계약서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김 여사 사건은 어떨까. 피신고인인 김 여사가 가방을 실제 받았는지, 그 가방은 어떻게 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본인에게 확인해야 하는만큼 자료 제출 등을 통한 소명은 어렵다. 김 여사의 입장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같은 조 4항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이에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다만 권력의 정점인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대면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서면 등을 통해 답변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경우 공수처의 사례처럼 거부 의사 등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앞서 권익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공수처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권익위의 조사 시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며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 권익위는 피신고자인 공수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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