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흉기로 난도질한 조선족...징역 20년 [그해 오늘]

  • 등록 2023-11-06 오전 12:00:00

    수정 2023-11-06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여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동포 김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김씨는 2017년 11월 6일 서울 구로구 한 공영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당시 54·여)씨의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던 김씨는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만났다. 김씨는 A씨를 향한 마음을 키워갔지만 A씨의 마음은 달랐다. A씨는 김씨에게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구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급기야 이날 새벽 4시 57분, 흉기를 준비해 A씨 집 앞에서 기다렸다.

김씨는 A씨가 나타나자 대뜸 그의 손을 잡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우리 집으로 가자”며 A씨를 끌고 10m가량 이동했다.

놀란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김씨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A씨의 배와 가슴 등 7곳을 찔러 죽인 것이다.

그대로 달아나는 듯 싶던 김씨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A씨의 가방과 지갑, 신용카드 등을 훔치기까지 했다.

날이 밝으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수집하는 등 추적에 나서자 압박을 못 이긴 김씨는 당일 오전 9시 4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재물손괴 혐의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절대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과가 중하고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 근처로 이사 와서 만남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뉘우친 점 등을 봤을 때 살인을 또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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