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리패스(244460) 탈모화장품 ‘HR.101 안티 헤어로스 앰플’ 광고가 허위광고라고 판단,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6월 행정처분을 위해 올리패스 본사가 위치한 경인지방식약청에 처분 의뢰를 했고, 경인지방식약청은 7월 초 회사 측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리패스 측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정책과에서 올리패스가 게재한 탈모화장품 광고가 허위광고에 따른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다만 해당 지역 식약청에 의뢰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해서 회사 측 사전통지까지 한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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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행정법에 따른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처분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전구제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 절차의 기본 요소 중 하나다.
올리패스는 지난해 출시한 탈모화장품을 그동안 RNA(리보핵산) 탈모화장품이라고 광고해 허위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자사몰 등에서 ‘HR.101 안티 헤어로스 앰플’을 판매하면서 ‘임상실험으로 확인된 mRNA 타게팅 기술’, ‘mRNA 타게팅 기술은 탈모 원인 요인 성분의 생성을 막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특허기술’, ‘불균형한 mRNA 균형을 바로잡아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 DHT와 안드로겐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기술력을 적용했다’ 등의 광고문구를 통해 mRNA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올리패스는 ‘HR.101 안티 헤어로스 앰플’ 관련 mRNA 성분 및 기술로 탈모화장품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 기능성화장품에 준하는 보고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제품 광고에 mRNA와 그에 따른 효능을 게재하는 것은 없는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과거에도 허위광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올리패스 측은 허위광고를 지적한 이데일리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탈모화장품 광고와 관련해 화장품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과거 식약처 행정조치 처분을 받고 시정사항을 반영해 자사몰에 기재한 광고게시물”이라고 두 차례에 걸쳐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슬그머니 수정한 후 허위광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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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식약처랑 싸울 일이 있나. 당신들이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니냐. 본인 때문에 식약처가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된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허위광고가 아닌 이데일리와 기자 탓으로 돌렸다. 특히 정신 대표는 “식약처 행정처분이라는 것도 별거 없다.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경 못쓰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올리패스가 상장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식 밖의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왜 행정처분을 결정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허위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벌어질 일이 아니었다”며 “규제기관의 지적을 받고서 또다시 허위광고를 한 책임은 올리패스에 있다. 언론 탓을 한다는 것은 사태 본질을 무시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신약개발 기업으로서 신뢰도를 갉아먹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리패스 측이 식약처 검수를 통해 광고를 게재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어렵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그 당시 사건과 이번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다. 회사 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