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 병사[그해 오늘]

이재명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기한 이모씨
작년 1월11일 모텔서 숨진 채 발견..경찰, 병사로 결론
대전 직전 변고에 갖가지 증거없는 추측 난무
  • 등록 2023-01-11 오전 12:03:00

    수정 2023-01-11 오전 12:03: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2년 1월11일. 서울 양천구 한 모텔 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 박리·파열이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환에서 비롯한다.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변고의 당사자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의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까지 거슬러간다. 당시 이 후보는 약 2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변호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법관과 검사장을 지낸 전관 출신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변호사 1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수임료는 2억5000만원이 들었으며 ▲이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이 후보 변호인 선임비용 20억여 원을 S사(社)가 냈는데, 이 후보는 이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는 것이었다. 이걸 뒷받침할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씨와 이 후보의 변호인 그리고 A씨가 이 후보의 수임료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왔다.

실제로 S사가 변호사 비용을 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이 후보가 실제보다 변호사 비용을 낮게 줬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이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각각 있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하자 이 후보 측은 이씨를 맞고소했다. 이씨가 이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녹취록에 나오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언급한 수임료는 거짓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씨의 부고가 나왔다.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 보였다. 폐쇄회로(CC) TV를 보니, 이씨 방에 드나든 사람은 수일 동안 없었다. 평소 이씨는 사인의 원인인 관상동맥 경화와 심장 비대증을 앓아왔다. 경찰은 사건을 병사로 결론 내렸다.

대선 정국에서 이 사건은 정쟁에 휘말렸다. 온갖 주장과 추측이 뒤따랐다. 어느 것 하나 근거는 없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