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머리채 잡던 이은해 "친하니까 괴롭힌 거야"

  • 등록 2022-04-23 오전 12:00:42

    수정 2022-04-23 오전 12:00:4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남편 윤씨에게 가스라이팅 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은해, 조현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은해 남편 윤 씨는 2019년 1월, 이은해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은해에게 존중받고 싶다”, “무시당하고 막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팀이 확보한 이은해와 윤 씨 간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윤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이 씨가 머리채를 잡는 등 자신을 괴롭혔다고 언급한다.

이은해는 “내가 있잖아, 술 먹으면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막 대하거나 막 괴롭히거나 그래. 내가 오빠를 무시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오빠한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라고 말했다.

자기 행동의 원인을 미화해 피해자가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하도록 한 것.

이에 대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제3자와의 관계, 소통 이걸 다 단절하고 차단해버린다. 특정인을 목표로 삼고 심리적 지배 관계, 착취적 지배 관계로 이끌어나가게 된다면 사실은 어떤 누구라도 점차 심리적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씨가 이은해로부터 의사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수영을 못하는데 죽음에 이른 다이빙을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관계 우위에 있었던 이은해가 윤 씨 경제 상황이 최악일 때까지 이용한 뒤,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도주 124일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을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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