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별 남편’ 유인석, 승리 따라 구속될까 ‘특수폭행교사 실형 구형’

  • 등록 2021-12-05 오전 12:00:53

    수정 2021-12-05 오전 12:00:5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박한별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왼쪽부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배우 박한별. (사진=뉴시스, 이데일리DB)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오는 22일 유인석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인석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 받은 바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은 유인석에게 알려 조폭 등을 동원,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승리의 방을 착각해 들여다 봤고, 승리가 이를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알렸다.

이후 유인석 등이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조직원이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가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위협하는 등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검찰은 이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간주하고 기존의 8개 혐의에 공소사실을 추가해 조사해왔다.

유인석과 함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승리는 징역 3년 실형을 구형 받았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사진=이데일리DB)
당시 재판부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며 “결론적으로 승리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누군가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며 유인석 역시 조직폭력배를 부른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피해를 당한 정황을 봤을 때 구석으로 자신을 몰고 가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수법이나 범행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인석은 지난 2017년 11월 배우 박한별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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