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출입 안 돼요” 안내하자…목 조르고 쇠막대기 휘둘러

  • 등록 2021-07-11 오전 12:03:00

    수정 2021-07-11 오전 12:03: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한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한 종업원이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일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영상.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중년 남성 A씨가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에 발생했다. JTBC가 공개한 식당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와 일행이 식당 종업원을 마구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식당 종업원이 A씨 일행 5명에게 “코로나19 때문에 5인 이상은 받아줄 수 없다”고 안내했고, 이들은 “2명과 3명으로 두 테이블에 나눠 앉겠다”고 했다. 종업원은 재차 안 된다고 설명하자 A씨 일행은 막무가내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A씨는 종업원을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영상에서 A씨는 종업원의 얼굴에 계속 주먹질을 하더니 발길질까지 했다.

일행인 또 다른 중년 남성은 말리기는커녕, 직원 목을 조르고 밀쳤다.

심지어 A씨와 일행은 화단에 꽂혀있던 쇠막대까지 뽑아 휘두르기도 했다.

종업원은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했다. 반말은 기본이었고 ‘융통성이 없는 XX’부터 시작해서 욕설을 막 뱉었다”고 JTBC에 설명했다.

폭행을 저지른 A씨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폭행을 당한 종업원은 뇌진탕 증상 등으로 입원했으며, 이 식당은 잠시 문을 닫았다.

한편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 상황을 4차 대유행의 시작 단계로 판단하고,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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