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온 학대로 아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인 엄마는 아들을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했고 아들은 지난 5일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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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거나, 허락 없이 컵라면을 사 왔다거나 혹은 자신의 속옷과 수건을 허락 없이 치웠다는 것을 이유로 학대를 일삼았다. 아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B씨는 1년 넘게 아들의 폭력을 견뎠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의 행위에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A씨는 다시 B씨와 함께 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