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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파견된 A씨는 지난 24일 생후 20일 된 아이를 돌보던 중 누워 있던 아이의 한쪽 발목만을 잡고 번쩍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학대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순간 아기는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됐고, A씨는 바로 아기를 안았지만, 아기는 놀란 듯 울음을 터트렸다.
B씨는 “(당시) 안방에 부모가 다 있었고, (집 안에) CCTV를 설치했다고 고지했는데 보란 듯이 아기를 저렇게 안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엄마가 올해 40세로, 체력이 많이 달리고 두 돌이 지난 첫째 아들도 있어 여러 사정 때문에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를 모셨다”며 “경력 많은 인기 있는 도우미라고 해서 추천받았는데 4주 계약하고 3일 차 되는 날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늦은 나이에 둘째를 품에 안고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육아를 하려고 도우미를 신청했는데, 말 못하고 힘없는 아기들에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며 “그 부모들에겐 목숨 같은 귀한 아기이고 저에겐 사랑스러운 조카”라고 호소했다.
또한 B씨는 “자식 맡긴 게 죄라면 죄라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아기를 케어하는 것도 못마땅했지만, 혹시라도 아이에게 안 좋게 돌아갈까 봐 꾹 참고 있었다고 한다”며 “앞에선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 엄마에게 안심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선 이렇게 악마였다. 이 여자(A씨)가 다시는 아이 관련된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