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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을 반영한 긴급 처방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 뒤 공동 발표문에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만큼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조속 추진
당정은 협의에서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을 올해 세법개정안 3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기존의 3%에서 10%로, 중견기업이 1~2%에서 5%로 각각 상향한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수출 활성화 차원 방안으로 이미 발표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3000달러→5000달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제도 합리화와 공정경제 확립 방안으로는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8월 중 시급한 민생세법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국민에게 책무를 다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야당도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